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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 기관의 이용료, 강사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용료 조정이 결정된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환불에 필요한 서류 준비
환불 신청서 작성
환불처리 확인
복지관 내방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환불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불액 계산,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 환불 처리
| 구분 |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개월 이내) |
수강 전 | 수강료 전액 환급 |
| 수강 시간의 1/3 경과 전 (10일까지)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 (15일까지)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 수강 시간의 3/4 경과 전 (20일까지) |
수강료의 1/3 해당액 환급 | |
| 수강 시간의 3/4 경과 후 (20일 이후) |
미환급 |